자격증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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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소개
글로컬마케터자격증 소개
글로컬마케터자격증 소개
! 사단법인 한국글로컬마케터양성협회에서 발급하며,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및 글로컬마케터양성과정의 공신력을 높이고, 이 과정을 통해 육성된 우수인재를 지역사회 및 기업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글로컬마케터 자격 기준
! 사단법인 한국글로컬마케터양성협회에서 발급하며, 산학협력사업 활성화 및 글로컬마케터양성과정의 공신력을 높이고,
이 과정을 통해 육성된 우수인재를 지역사회 및 기업에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글로컬마케터 자격 기준
구분 | 1급 | 2급 | 3급 | |||
어학 | 제 1, 제 2 외국어 | 제 1 | 제 2 | 제 1 | 제 1 | |
영어 (선택 1) | TOEIC | 910 | 850 | 850 | 700 | |
TOEFL | 107 | 98 | 98 | 80 | ||
TEPS | 790 | 700 | 700 | 575 | ||
TOEIC speaking | 160 | 150 | 150 | 120 | ||
OPIs | IH | IM3 | IMS | IM2 | ||
중국어(HSK) | 6급 | 4급 | 5급 | 4급 | ||
일본어(JLPT) | 1급 | 3급 | 2급 | 4급 | ||
프랑스어(DELF) | B2 | A2 | B2 | A1 | ||
스페인어(DELE) | B2 | A2 | B2 | A1 |
현장 실습 | (가) 국내/해외전시회, 상담회 사업 참가 | (가) ~ (라) 중 2회이상 | (가) ~ (라) 중 1회 이상 | (가) ~ (라) 중 1회 이상 |
(나) 해외시장조사/개척 관련 사업 참가 | ||||
(다) 산업재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참가 | ||||
(라) 상기사항에 준하는 무역 및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 및 실습참가 |
무역 실무 | (가) 무역이론 또는 실무관련 교육과정 24시간 이상 이수( 대학 내 교과과정도 인정 ) | (가) ~ (라) 중 1개 이상 | (가) ~ (라) 중 1회 이상 | |
(나) 원산지관리자, 국제무역사, 무역관리사, 무역영어 등 무역 및 마케팅 관련 자격증 취득 | ||||
(다) 한국글로컬마케터양성협회 주관 교육과정 및 경진대회 참가 | ||||
(라) 상기 시항에 준하는 특강이수 및 자격증 취득 |
1 자격인증은 1급, 2급, 3급제로 운영하고, 1급 심사는 사단법인 한국글로컬마케터양성협회에서 지정한 자격증 심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발급을 진행합니다.
2 2급, 3급은 회원대학에서 자격기준이 되는 학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.
3 1급의 경우 어학전공학생은 2개 외국어 기준을 충족해야하며, 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격증 기준표의 제1의 1개 외국어 기준만 적용합니다.
4 어학 자격증 대체 가능 조건
- 3급 : 신청언어 연수를 위한 해외체류 6개월 이상
- 2급 : 신청언어 연수를 위한 해외체류 10개월 이상
- 1급 : 신청언어 연수를 위한 해외체류 2년 이상
* 어학연수 관련된 수료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인정됨
■ 자격증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언어(러시아어, 베트남어 등)을 신청할 경우 본 협회에서 해당 언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1~3급 중 해당되는 급수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
구분 | 1급 | 2급 | 3급 | |||
어학 | 제 1, 제 2 외국어 | 제 1 | 제 2 | 제 1 | 제 1 | |
영어 (선택 1) | TOEIC | 910 | 850 | 850 | 700 | |
TOEFL | 107 | 98 | 98 | 80 | ||
TEPS | 790 | 700 | 700 | 575 | ||
TOEIC speaking | 160 | 150 | 150 | 120 | ||
OPIs | IH | IM3 | IM3 | IM2 | ||
중국어(HSK) | 6급 | 4급 | 5급 | 4급 | ||
일본어(JLPT) | 1급 | 3급 | 2급 | 4급 | ||
프랑스어(DELF) | B2 | A2 | B2 | A1 | ||
스페인어(DELE) | B2 | A2 | B2 | A1 |
현장 실습 | (가) 국내/해외전시회, 상담회 사업 참가 | (가) ~ (라) 중 2회이상 | (가) ~ (라) 중 1회 이상 | (가) ~ (라) 중 1회 이상 | ||
(나) 해외시장조사/개척 관련 사업 참가 | ||||||
(다) 산업재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참가 | ||||||
(라) 상기사항에 준하는 무역 및 마케팅 관련 프로그램 및 실습참가 |
무역 실무 | (가) 무역이론 또는 실무관련 교육과정 24시간 이상 이수( 대학 내 교과과정도 인정 ) | (가) ~ (라) 중 1개 이상 | (가) ~ (라) 중 1회 이상 | ||
(나) 원산지관리자, 국제무역사, 무역관리사, 무역영어 등 무역 및 마케팅 관련 자격증 취득 | |||||
(다) 한국글로컬마케터양성협회 주관 교육과정 및 경진대회 참가 | |||||
(라) 상기 시항에 준하는 특강이수 및 자격증 취득 |
1 자격인증은 1급, 2급, 3급제로 운영하고, 1급 심사는 사단법인 한국글로컬마케터양성협회에서 지정한 자격증 심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발급을 진행합니다.
2 2급, 3급은 회원대학에서 자격기준이 되는 학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.
3 1급의 경우 어학전공학생은 2개 외국어 기준을 충족해야하며, 어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격증 기준표의 제1의 1개 외국어 기준만 적용합니다.
4 어학 자격증 대체 가능 조건
- 3급 : 신청언어 연수를 위한 해외체류 6개월 이상
- 2급 : 신청언어 연수를 위한 해외체류 10개월 이상
- 1급 : 신청언어 연수를 위한 해외체류 2년 이상
* 어학연수 관련된 수료증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 인정됨
■ 자격증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언어(러시아어, 베트남어 등)을 신청할 경우 본 협회에서 해당 언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1~3급 중 해당되는 급수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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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: 052-259-1355, 1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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